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과 실시제품 간의 실질적 동일성과 관련된 법리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발명과 실시제품 간의 실질적 동일성은 대법원 판례(2001. 12. 24. 선고 99다31513)를 바탕으로,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중 일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실시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기술적으로 그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