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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며, 이는 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사업의 추진 목적과 성격,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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