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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합니다. 이행거절의 의사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거절 당시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보배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 11. 24.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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