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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현황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 마모나 가치의 훼손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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