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등 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라도 실제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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