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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어떤 범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관련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유족에서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가족이 입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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