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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경우, 이는 명백한 하자로 간주되어 당연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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