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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 반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된 노사합의는 임금이 지급기일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서 임금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일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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