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시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수량과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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