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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에 따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소요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공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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