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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 전체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의 사정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즉,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보유한 가장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가 그 허위표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때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게 되며, 제3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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