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와 제761조에 의해 인정됩니다.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상실로 구분되며,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은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심리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손해를 경감할 의무도 고려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