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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임차인은 보상을 통해 사업 시행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각자의 해결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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