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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유치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에 유치권의 존재를 신고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이의신청을 통해 손해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법리인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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