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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며, 손해의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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