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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계약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3. 12. 11.)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갱신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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