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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은 대출은행에 대위변제를 수행합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인이 정한 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산되며, 이후 변론종결일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이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위변제금 잔액이 101,222,039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이 [2019. 9. 17. ~ 2020. 5. 31.: 연 10%], [2020. 6. 1. ~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7. 30.: 연 8%],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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