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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별되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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