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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액을 권리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시에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저작권자가 유사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실제로 수령한 이용료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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