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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는 발주자에게 청구의사 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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