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63조에 근거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과반수 지분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する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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