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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기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였을 때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기기법 제18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강행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률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기기의 판매업자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관련 약정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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