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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 공급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물품 공급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은 서면 계약서, 이메일 등의 교신 기록, 대금 지급 내역 등이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승인만으로는 계약의 성립과 물품의 실제 공급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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