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법리로 다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그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와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이 손해 발생의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기준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분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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