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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기본전기료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전기료는 집합건물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반드시 세대전기료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본전기료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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