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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평가 기준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 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적법성,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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