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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발생의 책임비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발생의 책임비율 산정 시에는 우선적으로 관련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395조에 의한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각자의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송주선자와 운송인이 각기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산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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