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의 기초가 되는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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