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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서 안전성 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은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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