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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건물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한 시설비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반환받기 전에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 관한 증명이나 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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