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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즉시 이를 검사하여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를 통지해야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 통지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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