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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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