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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그 계약의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그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상 의무로 인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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