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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상금 청구 절차에서 전치의무의 적용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절차에서 전치의무의 적용 예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1. 피해자가 제소 등의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 청구대상에서의 제외를 요청한 경우, 2. 구상금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3. 권리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따라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전치의무를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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