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4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방해하거나, 채권자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크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을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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