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기성고 산정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성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수급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종합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해야 하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참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성고의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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