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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 주의의무 해태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 과정을 기록한 온도기록계의 데이터, 운송물의 적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송물의 상태가 양호했음을 입증하고, 운송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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