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이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하자 있는 상태로 인도되었을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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