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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게 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매각대금이 아닌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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