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A 도시개발사업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이러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A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계약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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