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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검수를 거쳐 훼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차목적물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고 특별한 파손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아파트를 반환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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