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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391조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의 차이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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