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어떤 조건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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