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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직접 원청업체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한 경우, 그 이행으로서 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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