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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즉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때 임대인은 반환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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