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Answer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 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94472 판결에 따르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 회사에 대해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두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