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Answer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 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94472 판결에 따르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 회사에 대해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두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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