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기성고 비율의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의 적용 방법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때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성고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약정된 총공사비에서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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