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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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