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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2011. 11. 10. 2011다62977 전원합의체 판결), 문서 작성명의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서의 전체 진정성을 반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증거와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작성 과정의 미비나 실수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진정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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