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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합의한 경우, 그 법률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합의한 경우, 그 법률 효력 범위는 민법 제44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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